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압류차량 폐차 시 필요서류 양주폐차


압류차량 폐차 시 필요서류 양주폐차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령 법 13 1 7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용창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소형, 경형승합,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10년 이상
중형, 대형 승합 자동차의 경우도 10년 이상
중형, 대형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12년 이상일 때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폐차 시 필요한 구비서류
차주본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앞뒤면)
대리인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차주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1, 차량입고 확인서


압류차량의 폐차순서
1.
폐차신청 :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폐차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부조회 : 즉시 조회해서 고객님의 연락처로 통보해 드립니다.
3.
견인 및 차량 인수시 입수증을 발급하여 고객님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서 작성 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http://promy.kr/
프로미폐차 ㈜카코스


문의전화 1666-8715

댓글 없음:

댓글 쓰기